공지사항

[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
2013.12.17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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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 조정 ■■■■


<주요내용>

□ 포장규격 개선사항

△ 화훼류(절화류)골판지 높이 기준(300mm)폐지,
△ 사과·배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 기준 완화(3도 → 4도),
△ 2가지 이상 품목 포장의 특례 신설 등


□ 등급규격 개선사항

△ 사과, 배, 토마토 크기구분 및 방울토마토 신선도 구분 등 등급규격 개정

▲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1216 (석간) (농관원) 농산물_표준규격을_현실에_맞게_개선(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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