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생산단계 안전관리 위탁수행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근혜 정부의 농업주무부처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최종 결정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격한 대치 속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개편 여야 협상은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전격 타결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주무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했던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농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농업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추가해 줄 것과 농축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현행대로 농업주무부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해 왔다.
여야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명칭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꾸는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롭게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여야는 핵심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되, 일부 규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특위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