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세부추진요령 내려왔습니다. (첨부파일 다운)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침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정부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에 대한 국감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 되었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정책간, 사업간 연계를 강화를 통하여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촉진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농산물 유통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일괄 파렛타이징으로 유통비용절감 및
물류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산지조직 대상의 물류기기 임대비용 지원
○ 사업예산
13년 215억(추경예산편성) → 14년 162억(일부 도매시장물류개선 편성 예정)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조직을 선정하고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등을 토대로 지원예산 배정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평가)과 정책간,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유도
<2014년 사업 기본방향>
○ 공동계산, 통합조직 중심의 사업간 연계강화 기조 유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사업자 선정요건을 공유하여
정책간,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촉진
* 기 예고된 지원자격 요건을 최대한 유지, 일관성 있게 추진
*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부분 적용시기 등 탄력적인 수위조절
○ 현장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인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 추진
▷ 조직별 상한 배정한도 조정을 통해 편중 지원 방지
* 상한액 : 2억 → 1억5천
* 하한액 : 3백만원 유지 (사업자선정시 사업계획신청 6백만원 이상 적용)
▷ 정책사업간 연계를 통한 산지규모화 지원 강화
* 인센티브 배정 예산 확대 (20% → 30%)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 산지 규모화 촉진
▷ 도매시장 출하 시 지원비율 상향 조정
*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지원비율 점진적 상향 조정 (70% → 80%)
* 파렛트 출하 미흡한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의 지속적, 유기적 정책 추진
○ 지원자격 요건 등 지침 변경과 관련된 사업 홍보 강화
▷ 대표자 명의에 따른 지원 기준 명문화
* 1개법인 또는 주체에 대해서만 지원 - 중복지원 방지 강화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물량 산정 기준 보완
* 전년도 사업실적의 120% 한도내에서 과거 3개년 실적에 따른 가중치 적용
최근 3년전 20%, 2년전 30%, 직전년 50%
▷ 예산 전수배 주체 및 시기 변경
* 분기별 대행기관 자체 전수배 → 수시 시행, 필요 시 at 전체 총괄 시행
▷ 지원자격 요건 변화 등 사업지침 변경 등 홍보 강화
* 기존 사업시스템 및 대행기관 통한 홍보 한계
* 1/4분기 중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과 대행기관 통한 공지 강화
○ 기타 사항
▷ 사업계획금액 6백만원 이상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 (배정액 하한 3백만원)
▷ 산지유통인의 계통출하 확대 등 제도권내 참여 강화
* 혐동조합 출자에서 계통출하 산지유통인으로 지원요건 강화 예정 (15년)
▷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비농협 조직 대비
* 15년부터 산지유통종합평가 농협 / 비농협 조직으로 구분, 실시 예정
▷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검증 강화에 대비
* 국가보조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대대적 국감실시
* 사업지원대상자의 도덕성 당부,
* 불법 및 부당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사업지원대상자 제외 조치 등 불이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