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지역 연합회장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 :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8번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3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8231시행코자 하오니, 각 지역연합회에서는 붙임의 사업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을 참조하시고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11월16일(금) 까지 중앙연합회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13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변경
ㅇ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농특회계 민간경상보조 사업명 『농산물 규격출하』와 일치시킴
* 공동출하(공동선별비)부분이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에서 지원
2. 공동선별비 제외
ㅇ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만 지원
- 공동선별비는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으로 편성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변경)
3. 포장재비 지원비율 조정
ㅇ 열무 지원비율 : 50% ⇒ 30
- 최근 3년간(‘09~‘11년) 표준규격출하율이 30%이상이 됨에 따라 조정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50% 지원
ㆍ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5 품목)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 30% 지원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6 품목)
4. 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대상 포장재 조정
ㅇ 배추 : 그물망, 골판지 ⇒ 골판지
* ‘12년 사업시행지침 예고 사항, 무는 ‘12년부터 골판지상자만 지원
5. 2014년 사업안내
ㅇ 2013년까지 지원 후 사업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