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2009.11.06
운영자
조회수 : 10,473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09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 명령이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귤유통조절명령

○ 관련법령 : 농안법 제10조 및 제90조
- 감귤유통조절명령 위반 시,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상품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은주밀감)

○ 기간 : 2009. 10. 29 ~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