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법예고) 농안법 일부 개정안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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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신문 2013년8월8일자 (제2551호)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 중도매인 명의 대여시 ‘허가 취소’


농식품부는 2일 중도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중도매인간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명의를 대여해 임대료를 징수하다 적발되면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중도매인의 상품구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도매인 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중도매인 허가 취소와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도매업을 허가받은 자와 영업자가 상이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혼탁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도매업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 중도매인 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소매점 등에서 다양한 품목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어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 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상품 구색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주체를 현행 도매시장 개설자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도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도매시장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평가를 단일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또 농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와 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의 객관적인 판단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된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산지 출하자와 업무가 경합되고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돼 겸영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기준 개선, 정가·수의매매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 집하 허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안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는 9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병성 기자(leebs@agrinet.co.kr)
130802 농안법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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