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물류기기 신청관련 안내
2016.12.30
운영자
조회수 : 4,574
[2017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신청관련 안내]


물류기기를 이용하시는 회원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벌써 17년도 사업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7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신청기간이 1.2-1.13까지 이며,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사업신청에 차질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는 1.11일까지 우선적으로 마감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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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지침

- 보조금예산 : 146억원 (16년대비 10% 감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 (변경없음)

- 지원한도 : 300만원∼1억5천만원 (변경없음, 인센티브 별도)


2. 사업 신청

가. 대상 : 산지유통인 및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나.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사업대행기관임)

다. 신청기간 : 2017년 1월 2일(월) ~ 1월 13일(금)

라. 신청 제출서류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영농조합법인>
1. 주식변동사항명세서 - 세무사의 직인 날인(변동상 없을시 최초 설립당시 주식명세서)
2.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16.10.13일 이후 발급분)

<농업회사법인>
1.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세무사의 직인 날인(변동상 없을시 최초 설립당시 주식명세서)
2. 1명 10%이상 출자 농업인확인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16.10.13일 이후 발급분)

<공동제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16.10.13일 이후 발급분)
5. 최근(15년도 또는 16년) 표준재무제표 - 홈텍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발급
6. 2017년 사업계획 제출 - www.atpool.or.kr 직접 입력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증 복사본

※ 참고

- 농업인확인서는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농업인확인서, ③농지원부 중 1종
* ①, ②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발급(①은 인터넷발급 가능)
③은 농지소재지 지자체 발급(농지원부상 세대주 등록만 농업인 확인가능)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명 이상일 경우, 5명까지만 농업인확인서


마. 서류 제출처

- 일반서류(①∼⑥) : (메일) swask@naver.com, (fax) 02-3401-2874

- 사업계획제출(⑦) : www.atpool.or.kr 입력



바. 문의: 02-3401-2870(중앙연합회 최지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