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시장 배추 안전성검사 강화 시행 ■
가락시장 배추 안전성 검사가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안정성 검사가 강화 시행될 예정이오니, 부적합 농산물 출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 방법 변경 : 간이 속성검사 -> 2단계 정밀검사(퀘쳐스)
□ 시행일 : 2013. 9. 24(화) 저녁 반입분부터
□ 채취시간 및 장소 : 매 경매일 18:00, 법인별 경매장 현장
□ 부적합 판정 시 처벌(불이익)
○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 조치(폐기 비용 출하자 부담)
※ 동일 출하자명으로 동일 산지에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 처리 됨
○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출하자 고발 조치
○ 해당 출하자 일정 기간 모든 공영도매시장 출하 금지
(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
○ 출하 제한 기간 중 출하자명 및 산지를 변경하여 출하하다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